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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8(金)| 보 | 도 | 자 | 료 |
<대구고법 등>
1. 판사 정신과 검진 필수화해야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법원이 퇴직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음.
2. 법관은 재판공정 의심받을 일 말아야
가뜩이나 전관예우 등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관 개개인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3. 대구지법 무죄공시 14.5%에 불과, 전국의 3분의1 수준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 판결 중 1심 무죄현황과 무죄공시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30건의 무죄판결 중 무죄공시제도 활용 건수는 222건으로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 대구지법, 위증죄 솜방망이 처벌
대구지법의 경우 위증죄에 대한 양형이 자유형 보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선고하고 있음.
5. 유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특히 대법원 소관 전국 유휴토지 토지 12건 중 4건이 대구지방법원 관할지역이며, 대지 면적으로 보면 전국 16,818㎡의 36%에 해당하는 6,107㎡(약 1,850평)에 이름.
<대구고검 등>
1.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2.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3.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청구 적극적으로 해야
아무리 법 규정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도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4. 학교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대구의 경우 지난 5년간 교내 성범죄 건수는 성폭행이 34건, 성희롱·성추행이 22건 등 총 5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6년 2건에 불과하던 교내 성범죄가 2009년 16건으로 4년 사이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외국인범죄 수사를 위한 통역요원 절대부족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05년 680건에서 2006년 739건, 2007년 1371건, 2008년 2050건, 2009년 229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음.
6.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검찰의 의지와 서비스정신임. 시민위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아울러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