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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이학재]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 터널 1/2 방재시설 미비
작성일 2010-10-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 터널 1/2 방재시설 미비

88곳 중 46곳 방재시설 미비, 현행법 위반 52.3%

소화기 없는 곳도 있어, 안전불감증 위험수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청’) 관할 국도터널 52.3%가 방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甲)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 관내에 소화설비나 피난설비 등 법적 의무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도터널이 88곳 가운데 46곳(52.3%)에 달하며, 이들 터널의 미비방재설비만 무려 78개에 달했다.


방재시설별로는 경보설비가 없는 곳이 12곳,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이 없는 곳이 47곳, 소화활동설비가 없는 곳이 10곳, 소화설비가 없는 곳도 2곳이었다.


특히 금음피암터널(울진군 호포면 금음리), 월송피암터널(상?하, 울진군 평해면 월송리)에는 소화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모든 터널에 설비토록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재설비이다.


이학재 의원은 “국도터널에 소화기조차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서둘러 미비된 방재설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터널은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확산,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 대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붙임> 첨부파일 참조

[이학재의원실]부산지방국토관리청_국도터널_52%_방재시설_미비(2010-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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