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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기관장평가 ‘경고’ 받고도
성과급은 왜 이렇게 많이 받나 … 했더니!
공기업선진화의 사각지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장 평가 낙제? ‘기타공공기관’은 해당사항 무
‘기타공공기관’은 자체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액 의결
도를 넘어선 기타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국토해양위원회 산하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공공기관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9억6,600만원이었으며, 평균 4,83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50%를 넘고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자체수입이 50%이하이며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직원 50인 이하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으며, 185개 기타공공기관 중 기재부와 협약을 맺은 17개 기관에 한해서만 기관장평가(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자체 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출범 당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이다.
※ 공공기관 현황 :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6개, 기타공공기관 185개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기관장평가에서 전체 6개 등급 중 다섯 번째 등급인 ‘미흡’(50점 이상 ~ 60점 미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장 중 최고액인 1억7,9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를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게 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재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지난 6월 해임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현행법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을 자체 항만위원회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다.
장윤석의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려던 취지가 일부 기관장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