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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이윤성의원] 고용지원금 부당편취 통일부가 방조하고 있어
작성일 2010-10-08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률 5% 믿을 수 없어

-같은 수법으로 매년 당하지만 고용지원금 지급 전 현장점검 전무한 상태, 통일부가 방조하는 것 아닌가 의문-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급여액의 1/2, 취업 후 1년간은 최대 50만원, 1년 후 7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4,338개 업체가 5,66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여 총 204억6,100만원을 지원받았음.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구분

‘06

‘07

‘08

‘09

‘10.8월말

업체수

4,338

378

564

888

1,151

1,357

인원(명)

5,664

497

728

1,111

1,489

1,839

지급액

(백만원)

20,461

1,402

2,240

3,495

6,406

6,918


○ 그동안 고용지원금 부당 편취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음.

※북한이탈주민 부당 편취 사례(언론 보도 위주)

1. 2004년 2월부터 2년간 6,700여만원

2. 2005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000만원

3.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1,400여만원

4.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등 9억5,500만원  

5. 2007년 4,300만원

6. 2007년 10월 : 노동부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7명을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 후 4,945만원

7. 2008년 : 6개월 동안 300만원(청주), 14차례에 걸쳐 2천만원(전주)

8. 2009년 2월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등 4,000여만원


그러나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378개 업체 중 7.8%인 8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나, 2007년에 3.6%로 줄더니 2008년에는 1.7%, 2009년에는 0.8%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 8월말 현재 1,357개 업체 중 0.5%인 단 6개 업체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물론 통일부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고용노동부(취업보호담당관) 및 관할 경찰서(신변보호담당관)와 협조, 매년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나, 그동안의 부정수급 사례발생 빈도,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오고가는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치라 조사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임.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대해 통일부 담당자도 미흡다고 인정함.

정기 조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부정수급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그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는 고용지원금 지급 시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취업여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음.


○ 특히 매번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는데, 고용지원금 지급 전 취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고용지원금 지급 시스템은 예전 그대로이며, 전혀 변화가 없음.


○ 고용주의 신청이 있은 뒤 20일 내에 통일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철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각 지역 고용노동부와 협조, 지원금 부당청구 예상 업체를 사전 선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임.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경우처럼 통일부 담당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를 없애고, 사전/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내실있는 검증이 수반되어야할 것임. 

101005 고용지원금 부당편취 통일부가 방조하고 있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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