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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취업 全 과정 통일부가 관리해야
-취업률 제고 위해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방식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수혜적 보호’에서 ‘자립?자활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추진, 이의 일환으로 교육과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전환 ?하나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및 기초직업교육과정 개발, 청소년 진로지도 강화 ?전국 16개 시?도에 하나센터를 설치, 초기집중교육과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후지원 실시 ?직업훈련과정을 취업과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 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 구직수요와 정부 및 민간의 취업지원 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 |
○ 5년 이내 취업을 시키는 것이 정착지원 사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음.
○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 중 41.9%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8년 44.9%보다 오히려 3% 하락한 수치임.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고용률(일반) |
41.9%(59.0%) |
41.1%(59.1%) |
36.9%(60.4%) |
44.9%(58.4%) |
41.9%(58.6%) |
○ 본 위원의 조사결과는 더 좋지 않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 거주 북한이탈주민 85명 중 24.7%인 21명만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은 8명(3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통일부는 정착장려금 명목으로 15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를 앞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41.9%)에 대입하면, 88억6,200만원(미취업율 58.1% 기준)은 그야말로 눈먼 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대입하면 99억6천만원(미취업율 65.3% 기준)이 허투루 사용되었다는 것임.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임.
○ 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봄. 즉 통일부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역할에만 그치고 있음. 실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증 취득 후 연관 직종 취업현황’과 ‘1년과정 및 우선선정직종 이수자의 관련 직종 취업현황’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1,220시간에 걸쳐 우선선정직종 혹은 1년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직업훈련장려금 240만원과 1년과정 이수 추가지급금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 200만원 등 최대 64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통일부는 1인당 최대 6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동 예산이 이들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 개선은 어려울 것이며, 정착장려금은 생계비로 전락하고 말 것임.
○ 자격증 취득 시 지급되는 자격취득 장려금의 경우 취득 시점에서 일부, 연관 직종 취업 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은 고용노동부에 위임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현황 및 고용유지현황 등은 통일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