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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박민식] 주유소불법유통점검(시도별)
작성일 2010-10-08

“경기도에서는 주유량 확인하세요”

석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세수탈루액 연간 1조 8천억

가장 많은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는 경기도, 경북, 대구 순

 박민식 의원,“석유관리원에 인력 및 예산을 충원하여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석유 불법 유통(정량 미달, 유사 석유 등)으로 인한 세수탈루액은 연간 약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가장 많은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여 경기도에서 주유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한나라당 (부산 북구) 박민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유통검사 적발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09년 5월부터 10년 8월까지 정량 미달, 유사 석유 사용 등 석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소 167개가 적발되어 전체 610개 적발 업소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경북,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발된 주유소가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단 6곳 적발되었다.

 

전국 시도별 유통검사 적발업소 현황

(단위: 업소)

구분

‘09.5월∼10.8월현재

서울

29

4.8%

부산

23

3.8%

대구

54

8.9%

인천

14

2.3%

광주

36

5.9%

대전

26

4.3%

울산

6

1.0%

경기

167

27.4%

강원

36

5.9%

충북

23

3.8%

충남

21

3.4%

전북

36

5.9%

전남

22

3.6%

경북

82

13.4%

경남

35

5.7%

610

100.0%


 

정부는 그동안 미약했던 석유시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규제완화에 따른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품질검사기관이었던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고 석유 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09.5월 이후 석유관리원은 3443건의 불시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610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적발율은 17.7%에 이른다. 전국 주유소 수가 약 13000개 정도임을 고려할 때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는 2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의원은 “일반적으로 석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라며 “작년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법정화한 석유관리원에 인력 및 예산을 충원하여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2010_10_08_박민식의원실_주유소불법유통점검(시도별)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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