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석유제품 세금탈루 방지위해 석유관리원의 예산과 인원 지원 필요 탈세규모 유사석유 8,7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면세유 불법유통 4,000억원 등 총 1조 8천억원 이상
146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121억원을 지원하면 그 이득은 수십배에 달할 것 석대법 개정으로 새로 맡게된 석유유통관리는 인화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에 폭발 등 위험 상존.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 부여도 신중 검토 필요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구)은 8일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불안한 경기상황과 고유가로 유사석유 제품 사용이 최근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석유제품의 탈세규모는 알려진 것만 최소 1조 8천억원에 이르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할이지 모르겠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작년에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09. 5.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은 기존의 석유사업자 품질검사 외에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주유소 정량미달 판매 등 석유유통관리 업무를 새롭게 위탁받았다. 하지만 예산이나 인원 증원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작년 5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3,443곳을 검사해서 610곳(적발률 17.7%)을 적발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는 주유소만 18,000여 곳이 넘고, 현재 연간 검사한계가 2,500곳 임을 감안하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모든 주유소를 검사하는 데만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며, “하루 빨리 석유관리원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09년도 5월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검사 실적
(단위 : 업소)
구분 |
검사 계획 |
검사실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검사 실적 | ||||||||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점검 |
유사석유 취급 여부 확인주) |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확인 |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검사 |
적발 |
검사 |
적발 |
검사 |
적발 |
검사 |
적발 |
검사 |
적발 | ||
2009년 (5월∼) |
1,255 |
1,582 |
219 |
887 |
166 |
188 |
24 |
181 |
14 |
326 |
15 |
2010년 (∼8월) |
2,500 |
1,861 |
391 |
1,230 |
312 |
- |
- |
370 |
57 |
261 |
22 |
주) ‘10년도부터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석유 취급 여부 확인업무는 품질검사로 일원화
한국석유관리원이 박민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석대법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석유유통관리 체계 확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기존 인원 외 146명을 증원하고, 이 경우 수반되는 예산은 약 121억원이라고 밝혔다.
석유유통관리: 유사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단속 |
박민식의원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석유제품의 탈세규모는 유사석유 8,7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면세유 불법유통 4,000억원 등 총 1조 8천억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120억원을 투입해서 몇십배의 탈루세금을 막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겠냐”면서 예산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은 위험한 인화물질이고, 단속과정에서 불상사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일뿐 아니라, 이제 특수법인으로 법적 근거도 확실해졌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 부여도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