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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일자 196일로 버틸 수 있는 날짜는 몇 일 ? 국제공동 비축물량을 통한 재고량은 계약물량 대비 62%에 불과, 정부는 국민이 알 수 있는 자료로 발표해야 ! |
정부의 석유비축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비축은 4억배럴 목표에 3.9억배럴을 기록하여 98%의 높은 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업무보고서 21페이지 참조)
반면 정부의 비축은 94.7백만배럴 목표물량 중 79.4백만배럴 84%의 낮은 비축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외국 석유회사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국제공동 비축사업이 정부의 직접비축 보다 더 높은 달성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정부의 확보물량은 실제 국내 비축하고 있는 양이 아니다. 간접비축물량은 단지 비상시에 우선 인출할 수 있게 계약만 해 둔 것이다.
실제 외국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계약물량 3,930만배럴의 61.2%인 2,407만배럴에 불과하다.
정부발표 비축일자 196일은 우리나라 국민이 196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아니라 하루에 수입할 수 있는 양인 90.8만배럴의 196일치라는 의미이다.
현재 비축량은 우리나라의 일평균 석유 소비량 200만배럴로 89일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순수비축물량만으로 하면 39일밖에 버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경우, 원유는 90일 석유제품은 60일 이내에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권계약 국가로부터 유류가 들어올 시점에는 국내에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우선구매권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달의 시장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상시에 굳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국제공동 비축분을 이용할 유인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우선구매권을 계약한 건수는 총 13건인데 그 중 4건은 페르시아만의 전쟁 내지 페르시아만의 봉쇄차단 시에만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내외의 경제불안, 자연재해 등 국내 석유수급이 불안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북구갑)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비축일자 196일하면 196일은 버티겠구나 생각한다.”며 “간접비축도 현재와 같은 계약 기준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