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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모임에게 기준가 이하의 타 회사 소유 지분 매각으로 감사원 지적 이사회 승인 없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로 감사원 지적 유명무실한 석유공사 이사회, 허울 좋은 감투되나.. |
박민식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보유 중인 (주)케이오엘의 지분을 지난 해 12월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석유공사에게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주)케이오엘은 동해-1가스전의 보급선 운영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석유공사는 (주)케이오엘을 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주당 장부가액(20,515원), 자체 평가액(15,875원)보다 낮은 주당 11,500원에 매각했지만, 석유공사 이사회는 이 과정에 별 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내부 회의록 상 나타났다. (첨부 1 참조)
또 2008년에는 공사의 모 팀장이 사업성 부족한 사업을 마치 있는 것처럼 담당처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장 결재를 받아 동년 12월 8일 탐사계약을 체결한 건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첨부 1참조)
이 경우, 이사회는 탐사계약 체결 후 보름이 지난 12월 22일에 이 사업에 대해 참여(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의결 해 주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승인(承認)할 사항을 추인(追認) 해준 셈이다.
석유공사 정관상,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 및 참여 지분처분, 타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처분은 반드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과연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석유공사의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거름막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출석부에 도장이나 찍는 형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야 한다”고 의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 편,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기록하여 필요 시,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내용 中
○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기관은 출자회사 지분을 퇴직자단체에 편법 매각
한국석유공사는 '09. 12월 (주)케이오엘을 위 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주식가치를 주당 장부가액(20,515원) 및 자체 평가액(15,875원) 보다 낮은 11,358원으로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당 11,500원에 매각 |
-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출자회사 지분 매각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관 및 관련자 주의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