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지경위-박민식] 석유공사허술한이사회
작성일 2010-10-08

퇴직자 모임에게 기준가 이하의 타 회사 소유 지분 매각으로 감사원 지적

이사회 승인 없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로 감사원 지적

유명무실한 석유공사 이사회, 허울 좋은 감투되나..

 

박민식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보유 중인 (주)케이오엘의 지분을 지난 해 12월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석유공사에게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주)케이오엘은 동해-1가스전의 보급선 운영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석유공사는 (주)케이오엘을 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주당 장부가액(20,515원), 자체 평가액(15,875원)보다 낮은 주당 11,500원에 매각했지만, 석유공사 이사회는 이 과정에 별 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내부 회의록 상 나타났다. (첨부 1 참조)



또 2008년에는 공사의 모 팀장이 사업성 부족한 사업을 마치 있는 것처럼 담당처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장 결재를 받아 동년 12월 8일 탐사계약을 체결한 건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첨부 1참조)


이 경우, 이사회는 탐사계약 체결 후 보름이 지난 12월 22일에 이 사업에 대해 참여(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의결 해 주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승인(承認)할 사항을 추인(追認) 해준 셈이다.  


석유공사 정관상,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 및 참여 지분처분, 타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처분은 반드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과연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석유공사의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거름막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출석부에 도장이나 찍는 형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야 한다”고 의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 편,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기록하여 필요 시,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내용 中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기관출자회사 지분을 퇴직자단체에  편법 매각

    한국석유공사는 '09. 12월 (주)케이오엘을 위 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주식가치를 주당 장부가액(20,515원) 및 자체 평가액(15,875원) 보다 낮은 11,358원으로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당 11,500원에 매각

 -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출자회사 지분 매각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관 및 관련자 주의촉구

[보도자료]2010_10_08_박민식의원실_석유공사허술한이사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