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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박민식] 불법석유유통(정유업체순)
작성일 2010-10-08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액 연간 1조 8천억

 

불법석유 유통검사 적발 건수 작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188%)

 

2년 최다 적발 단일 업체 SK, 가장 큰 증가율 현대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GS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탈루액이 연간 1조 8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량 미달, 가격이 싼 제품을 차량용 연료로 파는 등 주유소의 불법 영업 행위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올해 2배 더 적발되었다. GS, S-OIL, 현대 등 대규모 정유사 소속 주유소도 2배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부산 북구) 박민식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출받은 ‘09~10년 정유사별 유통검사 적발업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석유관리원은 불시에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1)를 모두 478건 적발하였다.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정량미달 판매행위, 차량용 연료가 아닌 연료를 용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판매행위 및 사업자별로 정해진 석유제품이외의 제품을 취급하거나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로 영업하는 등 기타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적발 건수로는 단일 업체로 GS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09년 대비 10년 증가율은 현대가 237.5%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가장 많이 위반한 주유소는 87건인 SK로 나타났다.


동 유통검사의 평균 단속율 17.7% 전국의 주유소 수가 약 30000만개 정도 임을 고려할 때 대략 전국 2~3000개의 주유소가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민식의원은 “일반적으로 석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라며 “작년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법정화한 석유관리원에 인력 및 예산을 충원하여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보도자료] 2010_10_08_박민식의원실_불법석유유통(정유업체순)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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