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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세청, 부당과세 원인은 유착비리?
- 서울청, 금품수수 징계 인원 61명 -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06년~’10.6월) 세무 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전국 총액 2조 6,278억원)은 각 지방 국세청 가운데 중부청이 8,698억원(33.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은 7,786억원(2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당과세로 인한 징계요구를 살펴보면, 중부청은 8명이었으나, 서울청은 무려 48명으로 중부청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청의 경우, 부당과세 원인이 단순 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유착비리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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