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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터널 35% 방재시설 없어, 대형사고 취약
방재시설 없는 터널, 298곳 중 106곳, 현행법 위반 35.6%
피난연결로 없는 곳 68곳 최다
전국 국도 터널 35%가 방재시설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甲)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화설비나 피난설비 등 의무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도터널이 전국 298곳 가운데 106곳(35%)에 달하며, 이들 터널의 미비방재설비만 무려 1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 대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재시설별로 미비 현황을 보면,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이 93곳으로 가장 많고, <경보설비>가 37곳, <소화활동설비>가 13곳, <비상전원설비>가 4곳이며,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의 기본적인 <소화설비>조차 없는 곳이 4곳이다.
특히 ▲월천터널(상.하, 강원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은 라디오재방송설비, 무정전전원설비와 비상조명등 세 항목 모두 없고, ▲동해1터널(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은 현행법 상 500m이상 터널이 갖춰야 할 의무방재설비 13개 항목 가운데 미비된 설비가 CCTV, 라디오재방송설비,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로, 제연설비 등 5개 모두 없으며, ▲금음피암터널과 월송피암터널(상?하)은 현행법상 모든 터널에 설비하도록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구 조차 없어 터널 내 화재나 사고 등의 긴급상황 시 방재활동 및 인명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
관할 국토관리청별로 의무방재설비 미비 현황을 보면, 원주청이 55.3%(26/47)으로 미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산청이 52.3%(46/88), 대전청이 27.3%(15/55), 익산청이 18.9%(14/74)순이며, 서울청은 14.7%(5/34)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 중 가장 낮다.
이학재 의원은 “터널내 차량사고 시 터널의 특성 상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며 “국토부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미비된 의무방재시설을 하루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