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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주영]광주고법, 광주고검 등 보도자료 모음
작성일 2010-10-11

2010.10.11(月)| 보 | 도 | 자 | 료 |

<광주고법 등>
1.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전교조 판결   
  일반국민들이 보기엔 아직도 일부판사들이 편향된 이념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2. 가정지원 담당판사 충원 필요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수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는 등 전문조사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함.

3. 판결문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으므로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

4.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맞아   
  국민들이 조정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법관의 조정기법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5.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장기적으로 국선변호인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운영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함.

6. 공탁금 국고귀속 급증, 회수율 개선 필요   
  환급절차의 간소화 및 법원보관금 잔액환급통지 방법의 다양화, 신청 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을 통한 잔액환급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광주고검 등>
1.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2.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3. 심야조사 자제해야   
  검찰은 임의적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동의 및 허가 절차”라는 형식요건에 매달려 심야조사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4.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보복범죄는 특성상 우발적으로 범하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광주·전주지역 강력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검찰에서 아직 관리 대상으로 올리지 못한 신흥 조직이나 고등학교 폭력서클과 연계된 미성년 조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현재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

[국감보도자료]이주영의원실-광주고법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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