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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허천] 고속도로카드
작성일 2010-10-12

고속도로카드


□ 현황


○ 일반현황

 - 총 판매기간 : 1993. 6. 10 ~ 2009. 9. 24

 - 총 판매매수 : 3억 0,199만매

 - 총 판매금액 : 9조 2,440억원


○ 폐지사유

 - 수작업 처리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폐단 발생

  · 톨게이트 지정체 유발 (하이패스 2초 vs 고속도로카드 12초)

  · 일본 야쿠자와 연계한 위조카드사건 발생

   카드원지 해외수입 및 환율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지속 상승

  【매당 제조원가 : 2007(194원) → 2008(212원) → 2009(271원)】

  · 일회성 사용·폐기로 자원낭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정보화 기술에 바탕을 둔 최첨단 요금지불 시스템 구축

  · 하이패스, 선ㆍ후불 전자카드 도입 운영

  · 전자지불 이용증가로 고속도로카드 수요 감소

 - 단계별 폐지

  · 편리한 통행료 지불서비스「후불 하이패스카드」도입

  · 하이패스 이용증가로 고속도로카드 수요 감소

   ※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액면카드 한시 판매


○ 미사용액 환불관련 공고현황

 `09. 3.18. 고속도로카드 단계별 폐지 공고(공사 홈페이지)

 `09. 8.10. 고속도로카드 폐지 안내(공사 홈페이지)

             · 판매중지 : 2009. 9.24. 24:00

             · 사용중지 : 2010. 3.31. 24:00

 `09.12.22. 고속도로카드 이용정지 및 환불안내(공사 홈페이지)

 `10. 3.12.  신문사(일간지) 공고(서울신문, 문화일보)

 `10. 3.18. 고속도로카드 사용중지 및 환불안내(공사 홈페이지)

 `10. 3.19.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30호)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영업소(사무실, 출구부스) 및 휴게소(고객센터) 안내문 부착


○ 미사용액 환불

 - 시기 : 2010. 4. 1. 00:00부터 환불(고속도로카드 사용중지일 이후)

 - 대상 : 카드구입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속도로카드

         ※ 고속도로카드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내 사용하거나 환불

 - 방법 : 현금으로 환불 또는 선불전자카드로 이체충전

 - 장소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

         ※ 톨게이트(요금소) 출구 부스 또는 사무실


□ 문제


○ 고속도로카드 미사용액 2010. 3월말 기준 423억원, 환불 69억원(16%)...반환에 ‘소극적’

 - 사용중지(2010. 3. 31) 이후 월별 환불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4월

176,883

3,239,472

 

5월

87,269

1,438,868

 

6월

44,681

710,193

 

7월

38,558

599,065

 

8월

34,453

526,121

 

9월

25,388

381,215

 

407,232

6,894,934

 


○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건수 및 금액이 줄어들고 있음...미사용액 354억원 ‘환불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고속도로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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