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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허천] 춘천TG(요금소)
작성일 2010-10-12
 

춘천TG(요금소)


□ 현황


○ 일반현황

 - 위치 : 중앙선 385.1k(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 지형 : 경사가 4.8%이고, 연장이 3.5㎞인 내리막 구간 끝단부에 설치


○ 자체감사 결과

 - 영업소 개통일인 `09. 6.18부터 `10. 6.24까지 긴 내리막 구간을 주행 중인 화물차량이 영업소에서 요금정산을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업소 진출구간이 사고 위험지역이 되어 이용차량 및 영업소 근무자의 안전에 큰 위험을 주고 있음

 - 강원지역본부장은 춘천영업소 내리막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제동장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춘천영업소 진출부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고현황>

일자

차종

사고내용

`09.10.16

화물차 25톤

화물차(25톤) 1/3파손, 화물(22톤) 경미파손,

조형물 및 수목 파손(금액:1천8백만원)

`10.06.05

화물차 25톤

화물(25톤) 경미파손

`10.06.21

화물차 15톤

화물(18톤) 1/3 파손, TCS시설 파손


○ 진출구간 안전시설 설치현황

 - 안전시설은 기 조치완료하였으며, 설치효과 모니터링 중.

  · 춘천영업소 이전(2009년)시 최고속도 하향조정(100㎞/h → 80㎞/h) 및 속도제한 표시 설치 완료(2009.7)

  · 383.8k(춘천방향) 지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 내리막구간 중앙분리대 높이 상향 완료


□ 문제


○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요금소 설치...이용차량 및 영업소 근무자의 안전보다 통행료 수입에 눈독

 -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위치한 춘천영업소를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로 이전

  · 경사가 4.8%이고, 연장이 3.5㎞인 내리막 구간 끝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차량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되면 요금소와 추돌 등 사고발생

 - 더군다나, 최고속도 하향조정, 속도제한표지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 조치 이후에 3건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 영업소를 이전한 이유가 무료구간을 없앤다는 것인데,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미설치 구간(무료구간)은 남해선 대전JCT~구포, 서해안선 조남JCT~금천, 호남선 광산~동광주, 영동선 서창JCT~월곶 등 총 11개 노선에 17개 구간임


○ 안전시설이 오히려 ‘사고유발’

 - 제한속도 100㎞ → 80㎞ 하향조정 및 속도제한표지 설치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 해당구간 이용차량 급감속으로 연쇄추돌 가능성 높아 운전자 불안

 - `09.10.3일 홍천에서 춘천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영업소 진입을 앞둔 내리막 커브길에서 급제동하며 4중 연쇄 추돌사고 발생(`09.10. 6일자 강원일보 보도) → 내리막구간 중앙분리대 높이 상향조정으로 운전자 전방 시야확보 방해


○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무대책으로 일관

 - 2009년 10월 국정감사, 2010년 6월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더군다나 안전시설 설치 이후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춘천영업소 진입 전 춘천방향 내리막 커브길은 안전성 기준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영업소 위치선정이나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다."

  ·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따라 규정속도를 지켜야한다.”

 

춘천TG(요금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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