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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하이패스 차단기, 즉시 제거해야
‘08년 이후 차단기로인한 차량사고로 26건 소송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5억6천만 원
하이패스 차단기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甲)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7월까지 하이패스 차단기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공사가 피소된 건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금액만 5억6천만 원이다.
200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07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된 하이패스 차단기는 지?정체 개선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과다한 문제가 발생하자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은 줄지 않고, 오히려 차단기로 인한 사고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발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차단기가 없더라도 미납료 징수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특성상 하이패스가 오작동 등으로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오면, 운전자가 급정거할 수밖에 없고, 후행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을 분석한 결과,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차단기가 내려와 급제동하는 선행 차량과 후행차량이 충돌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차단기가 단속효과도 없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만 되고 있다”며 “즉시 차단기를 제거하고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