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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국가검역! 국민건강 위협!
1종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등 포함한 9,263건의 전염병 병원체 검출, 그 중 1,348건만 관할 지자체 통보!
병원체 검출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검역업무지침 무시!
항공기/선박 3천대 당 1번 검역조치, 오염지역 경유에도 0.86 불과!
작년 신종플루 위기시에도 특별한 조치 없어!
1. 검역 구멍... 국민건강 위협해! 콜레라, 장티푸스 등 총 9,263건의 전염병 병원체 검출! 관할 지자체 통보는 15만... 검역지침에는 병원체 발견시 전부 통보하게 돼 있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선박 및 항공기내의 가검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종 법정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등 총 9,263건의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되었음.
검역업무지침에서는 “병원체 확인시 자체소독을 실시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방역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검역업무지침 46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통보 건수는 1,348건(15)에 불과함
질병관리본부 검역관계자는 1종 전염병의 경우는 지자체에 통보를 했지만 검출되는 전염병 병원체를 전부 다 통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힘.
또한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되었을때 소독과 동시에 선박사·항공사에 통보를 병행한 경우는 548건에 불과했으며 김해공항 검역소는 최근 5년간 264건의 병원체가 검출되었으나 항공사에 통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2. 검역조치율 및 검역법 위반 행정처분 매우 미미... 신종플루때도 선박의 경우 특별한 검역조치 없어
최근 5년간 819,370대의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는 2,656건으로 3,092대 중 1번꼴임. 검역이 특히 필요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오염지역을 경유한 경우에도 0.86에 불과
같은 기간 행정조치도 3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 여수, 마산 3개항만 검역소는 같은 기간 동안 1건의 행정조치 조차 내리지 않았음
질병관리본부 검역관계자는 모든 경우를 검역하기는 어렵다며 비오염지역은 무선검역을 실시하며, 오염지역경유의 경우는 직접 승선은 하지만 대부분 서류와 의무직원의 보고, 승객이 직접 작성하는 검역설문지로 갈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작년 신종플루상황에서도 선박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밝힘.
3. 불안한 검역.... 검역업무지침위반 실태조사 및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체계 대책마련 시급해!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작년의 신종플루 사태 등 해외유입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해야하지만 검역지침도 위반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시급히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체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