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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건강보험료 내고 해외여행 다니는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
작성일 2010-10-12
건강보험료 내고 해외여행 다니는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
- 고소득체납자(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2,202억원
- 고소득체납자 중 55 이상이 건강보험료는 납부
- 체납액 상위 50명 중 ‘09년 해외출국자 19명, 외제차 보유자 8명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고소득체납자(특별관리대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9월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 40,816명의 누적체납액이 무려 2,202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특별관리대상 : 미납기간 6개월, 미납금 50만원,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자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일반자영자로 구분)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 40,816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들 중 22,507명(55.1)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연금 체납액은 무려 2,202억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의 13.1에 불과한 289억원이었음.
누적 체납 개월수를 보면 연금보험료는 1,182,000개월로 1인당 29개월을 체납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5,000개월로 1인당 11개월에 불과.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태라 보여짐.
또한,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2009년 한해 해외출입국 및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도 8명인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는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들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10.6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힘.<끝>

 

64.연금특별관리 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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