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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국민연금공단, 운용사 말과 재무분석만으로 해외부동산 3조1,880억원 투자?
작성일 2010-10-12
국민연금공단, 운용사 말과 재무분석만으로 해외부동산 3조1,880억원 투자?!

- 해외 부동산 투자 총 7건 3조1,880억, 1건 당 4천5백억 수준!
- 부동산 실사는 과장·차장급 직원 1인이 한차례
- KOTRA 등 해외 투자정보 총괄하는 국가기관들과 업무협조 없어...
- 투자결정을 하는 대체투자위원회는 재무분석만...
(외부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 없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 해외부동산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월 이후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5개국 부동산에 총 3조 1,8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참조.
일본, 미국, 호주, 독일 각 1건, 영국 3건으로 총 7건에 대한 투자금액은 3조 1,880억원. 1건당 평균 4천5백억 수준임.
한편,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해외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 1건당 해당국 방문은 단 1회 뿐이었으며, 과장 또는 차장급 직원 1명이 실사를 다녀오는 것에 그침. : [표 2] 참조
이들은 외국 운용사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대체투자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게 됨. 그러나 대체투자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재무분석 전문가들로 사실상 운용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대체투자위원회 회의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만을 지급하고 있어 분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 수 있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건당 수천억원이 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사를 과장·차장급 직원 1명만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지적,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우리나라 IMF와 같이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급격한 가격하락이 가능하다”며,
“해외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 운용사의 말과 재무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실사를 보다 강화하고, 코트라 등과 같이 외국의 투자정보를 총괄하는 국내 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힘.<끝>

 

66. 해외부동산 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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