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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외여행
작성일 2010-10-1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외여행!!!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2009년 한해동안 56만4,914명 해외여행!
-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2009년 한해동안 7만8,360명 해외여행!
-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최근 5년간 14만3,897명 해외여행!
2010.7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일부 미납자 137만명과 전액 미납자 76만명 등 총 213만명이 무려 4조6,863억원을 체납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151만명이 1조6,50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2010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건강보험료 2년 이상 장기체납자 출입국기록을 각각 분석한 결과, 2009년 한해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중 64만명,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4만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남.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중 해외여행 실태

현재는 실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지정된 사람 가운데 2009년 한해동안 56만4,9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됨. : [표 1] 참조
특히 1년간 해외여행 횟수(출국만 산정)가 100회 이상인 납부예외자(무소득자)가 무려 274명이나 발견되었음.
그밖에 50회 이상도 643명, 30회 이상 944명, 10회 이상 5,785명, 2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납부예외자는 19만1,795명에 달함.
또한 2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 가운데 7만8,360명이 2009년 한해동안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남.
이들 가운데 1년간 해외여행 횟수가 100회 이상인 사람이 25명, 50회 이상 72명, 30회 이상 75명, 10회 이상 1,019명, 2회 이상도 23,166명이나 되었음.

2.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해외여행 실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경우 2006년부터 2010.7월까지 14만3,897명이 23만8,927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4,5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표 2] 참조
최근 5년간 500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53명이나 되었고, 300회 이상 179명, 100회 이상 531명, 50회 이상 1,314명, 30회 이상 3,117명, 10회 이상은 무려 14,806명이나 되었음.
한편 최근 5년간 장기체납자의 해외여행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한해동안 150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체납자도 2명이나 발견되었음.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 횟수가 많은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재산내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정책제언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해외출입국 빈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재산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성실한 납부자와 일부 비도덕적인 체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독려와 독촉을 실시하는 등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67. 체납자 해외출입국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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