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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2005년 이후 국민연금 과오납·과오급 3,470억원 넘어
작성일 2010-10-12
2005년 이후 국민연금 과오납·과오급 3,470억원 넘어
- 5년간 수급권 소멸, 변동사항 미확인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 1,106억!
- 2001년부터 최근 10년간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금액도 무려 3,510억!
- 소멸시효 기간 완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금액 9억 5천 7백만원!
1.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1,106억!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대비 ‘연도별 과오급 발생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106억4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남
과오급 사유를 살펴보면, 소득 있는 업무,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자격징수·내역변경 등 자격 변동 미신고에 의한 과오급이 85.6, 사망 등 수급권 소멸 미확인이 15.4인 것으로 나타남
2. 최근 10년간 잘못 걷은 금액도 무려 3,510억원 !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금액이 무려 3,510억여원으로 총 336만 305건인 것으로 나타남 : [표 3] 참조.
? 특히 국민연금법 제 115조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5년)으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9억5천7백만원에 달함.
※ 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m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3. 정책제언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매년 과오급과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보험 과오급과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끝>

 

68. 과오납 보도자료 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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