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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국민연금 구상금 회수율 저조
작성일 2010-10-12
국민연금 구상금 회수율 저조
- 구상 결정액 중 미징수 금액 71억원
- 이 중 상당부분 소멸시효 완성으로 추징불가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회수 통계에 따르면, 구상금 회수율이 저조하여 수입억원의 연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상금은 제3자(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연금공단이 수급자에 연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연금공단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연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것임. 연금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회수조치가 요망됨.

구상권의 발생은 교통사고나 사용자 책임 산재사고, 폭행, 살인, 재해 등으로, 2005년 이후 구상금 결정 건수 1,821건 중 514건만 회수되어 회수율이 28에 불과한 실정임. 금액기준으로는 71억원이 미회수 상태임.
징수율을 보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징수실적이 5 미만(금액 기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구상금은 연금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연금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에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힘.<끝>

 

69. 연금구상금_보도자료 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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