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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가격 파동의 원인, 이상기후 탓이 아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추, 무 등 민감품목의 선행관측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가격급등은 없어... 지금이라도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배추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수급수정조치 취해야..!!”
성윤환 의원은 2010년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포기에 15,000원에 달하는 배추가격 급등 등 채소가격의 살인적인 급등과 관련하여 유통과정에서 배추, 무, 마늘 등 채소 가격이 최저 2배에서 최고 3.7배에 달하는 가격상승이 이루어져 정부가 물가안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무, 배추, 양파 등 6개품목을 선행관측 품목으로 지정하고 2010년 1월 선행관측제를 도입해 3월부터 조기예보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재배면적의 감소,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불량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으나,
성윤환 의원은 올해 생산량은 117만톤으로 전년 동월 평균생산량(135만톤) 대비 불과 13%(18만톤)감소했는데 가격은 3.7배 상승한 것은 정부가 가격상승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거래되는 배추는 2~3개월 전 산지에서 계통구매(소위 밭떼기)형식으로 포기당 1,000 ~ 1,500원으로 중간수집상에 의해 구입된 것으로 소비자가 15,000원에 구입하는 것은 여러 중간유통업자가 개입해 이윤을 남기는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성윤환 의원은 가격상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간수집상과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사재기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3배~4배까지 상승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가격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최고가격을 하루 빨리 지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중간유통과정을 거치며 중간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근본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 제6조 제1항 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조치(긴급수급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유통과정에 실질적인 개입해 투명하고 단순화된 유통구조를 형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품 목 |
배추 |
무 |
마늘 |
파 |
상추 |
호박 |
오이 |
현재가 (10월1일기준) |
12,001 |
3,868 |
11,455 |
7,083 |
2,244 |
2,568 |
12,421 |
1개월전 |
4,416 |
2,729 |
11,399 |
3,243 |
1,842 |
2,106 |
12,995 |
1년전 |
3,186 |
1,415 |
5,712 |
2,701 |
698 |
1,085 |
4,478 |
전월대비 증가율 |
271% |
142% |
5% |
218% |
122% |
122% |
△5%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377% |
273% |
200% |
262% |
321% |
236% |
277%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