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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이한구] 대구지방국세청 질의자료
작성일 2010-10-14

☞전체질의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국세청의 ‘봉’인가? :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비율은 대전청·광주청보다 높아만 가는데, 근로장려금과 불복청구에선 ‘홀대’ 받고

 

(1) 대구청, 납세자 기준은 대전청과 광주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세수규모로는 대전청과 광주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08년 결산 기준 납세자 점유율 : 대구청 8.9%, 대전청 9.2%, 광주청 8.4%
 - 09년 세수규모 점유율 : 대구청(5.6조원) 3.6%, 대전청 5.4%, 광주청 5.0%
 - 10.6월 세수실적 점유율 : 대구청(2.4조원) 2.8%, 대전청 5.7%, 광주청 5.7%

 

(2) 납세자 비율은 비슷한데,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자 비율은 대구청이 더 높아:대구청의 세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대구지역 납세자만 ‘편파 조사’한다?
 - 09년 대구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율 9.5%로 세수점유율이 더 큰 대전청(8.3%), 광주청(6.9%)보다 1.2%p~2.6%p 높은 수준
 - 2010년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역시 대구청의 점유율은 7.7%(385명)인 반면, 대전청과 광주청은 각각 6.6%와 6.4%에 불과

 

(3) 대구지역 납세자는 챙겨주는 이익도 거부한다? : 납세자의 무지 때문인가? 대구청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탓인가?
 - 0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수(점유율) : 대구청 85천가구(11.7%), 광주청 110천가구(15.2%)
 -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점유율) : 대구청 544억원(12.5%), 광주청 674억원(15.5%)
 - 대구청에 대한 매년 과세전적부심 청구 건수는 약 150건 수준으로 대전청이 매년 200건~300건 수준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대구청의 건수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 : 08년 32.0%, 09년 35.2%, 10.6월 15.4%로 전체 국세청 평균(08년 34.1%, 09년 35.2%, 10.6월 32.1%)에도 미달
 - 2010.6월 대구청의 금액 기준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은 5.9%로 전체 평균 31.3%는 물론 대전청 22.9%, 광주청 18.6%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2. 대구지방국세청 매년(06~09년 평균)‘결손처분’3,28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 전체 2위

 

(1) 연평균(06~09년) 대구청‘결손처분’3,285억원, 대구청 증가세(25.3%)
 - 최근 5년(06~10.6월)간 ‘신규체납발생액’ 3조8,656억원의 39.4%인 1조5,214억원이 결손처리됨, 연평균(06~09년) 3,285억원 결손처리
 - 06~09년 동안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 1.8%, 대구청 25.3%
 ·동기간 대구청 ‘현금회수’ 비중 증가율 0.67%, ‘결손처분’ 비중 증가율 7.5%

 

(2) 대구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42.2%, 전국 2위
 - 2010.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
 - 대구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2.2%로 전국 2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3.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08~09년)
 · 가동법인 증감율 6.1%,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3.9%
 · 대법인 가동법인 증감율 12.2%,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2.8%
 · 중소법인 가동법인 증감율 6.0%,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6.8%
⇒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4. 국세청전체 가산금‘결손액·미수납액’감소 추세, 대구청은 증가 추세
 - (06~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 -17.79%, 대구청 4.19%
 - (06~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미수납액 -9.27%, 대구청 26.27%
⇒ 대구지방국세청의 가산금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증가는 징수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 약화 우려됨

10-대구지방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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