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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세청, 부당과세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심각
- 조세불복 이의신청 인용률 반년만에 4.9%에서 43.9%로 증가 -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대구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부당과세 사례를 제시하며, 과세 당국은 공평과세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 사례 1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과세액은 '09년 230억원(과소부과 207억원, 과소부과 23억원)에서 올 상반기까지 287억원(과소부과 257억원, 과소부과 30억원)으로 반년만에 지난해 수치를 초과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감사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아닌 무의미한 경고장만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례 2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률이 '09년 18.0%(처리된 133건 중 인용 24건)에서 '10년 상반기 현재 27.8%(처리된 72건 중 인용 20건) 증가했다.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용률을 살펴보면, '09년 4.9%(처리 123억원 중 인용 6억원)에서 '10년 상반기 현재 43.9%(처리 148억원 중 인용 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조세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는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납세의식 및 국세행정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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