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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주영]감사원 보도자료
작성일 2010-10-14

2010.10.14(木)| 보 | 도 | 자 | 료 |


<감사원>

1.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검사와 스폰서 간의 부끄러운 공생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

2. 진화된 불법로비 행태 막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을 하는 사업자가 민간평가위원에게 ‘컨설팅’ 등 신종 불법적 로비행위를 벌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3. 사학비리 감사 무용지물?   
  분규가 일어났던 대다수 사립대의 학장 및 주요 보직인사가 교과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교과부 감사 시 방패막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4. 감사원의 현장감사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2010년 9월 현재 1,305명 중 실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39명 정도임. 그 중에서도 4급 이상이 263명이어서 30% 정도가 관리직, 한편 감사원의 정원 외 공무원은 현재 64명으로 이중 10%가 넘는 7명은 공로연수 명목으로 사실상 1년간 휴가를 보내고 있음.

5. 감사원의 불합리한 결재구조와 늑장감사   
  극도의 소국, 소과체제이기 때문에 1개 과의 인원으로 한 기관이 실지감사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과의 직원을 차출 받아 실지감사를 함. 따라서 직원이 차출된 과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감사정보 수집 활용실적 저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부정과 비효율을 밝혀내고,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인사와 업무수행,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자신부터 예산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할 것임.

7. 연말 예산낭비 관행 눈감는 감사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낭비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깎는 식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는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함. 그러자면 우선 각 부처가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돌려 쓸 때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함.

8. 감사원 감사 실효성 높여야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감사원이 내린 67건의 변상 판정 중 미이행건이 30건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국고 손실액은 총 1조121억원이며 이중 집행 완료된 금액은 8,609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율도 40%에 못 미치니...

9. 재외공관 사증발급 감사 등 직무감찰 개선필요   
  직무감찰의 운영방향을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개별비리의 적발과 처벌에서 비리의 근원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시스템적 감찰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10. 감사연구활동사업 예산집행실적 부진   
  감사원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실소요예산의 예측 및 사업일정 계획수립을 보다 정확히 하여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국감보도자료]이주영의원실-(감사원)[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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