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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장윤석]사상사고 목격 기관사, 정신적 충격 치유방안 마련 시급
작성일 2010-10-14

 한국철도공사

사상사고 목격 기관사, 정신적 충격 치유방안 마련 시급

 

■ 사상사고 목격 기관사 정신적 충격, 3일 휴가로 가능한가?

 

  지난 5년간 철도사고는 1,611건, 이 중 사망자 수는 652명, 한해 평균 322건의 철도사고로 130명의 사망자 발생

  자살사고 등 사상사고 현장을 목격한 기관사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공황장애 발생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현재 공사는 사상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의 공황장애 극복을 위해 위로휴가 및 정신과 진료를 운영하고 있음.

  위로휴가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정신과 진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용을 공사에서 부담

  2006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위로휴가를 사용한 KTX기장 및 기관사는 총 432명에 달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직원은 전무
  
■ 사상사고 겪은 기관사 정신질환 걸릴 확률 높아
   기관사 정신건강 위한 특별 관리 필요

 

  하지만 2007년 가톨릭대학교 보고서에 의하면 사상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이 경험하지 않은 기관사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걸릴 확률은 13배,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은 2.13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2.58배나 높다고 함.

 

  또한 지난 2004년 사상 사고를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했으며, 2007년에서 사상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처럼 사상 사고를 겪은 기관사는 한두 달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지만 3일간 특별휴가만 주어질 뿐 정신치료 등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관사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수시 정밀진단이 필요

  한국철도공사는 사상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치료 및 정신치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모든 기관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참고]

 

■ 공황장애 극복 프로그램 현황
 
○ 위로휴가 : 사상자 처리에 임한(수습 및 운전) 직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3일간의 위로 휴가를 부여

○ 정신과진료 : 사상사고 발생으로 특별위로 휴가를 받은 직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신과 상담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비용을 공사에서 부담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014]보도자료_철공_공황장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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