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위-장윤석]끊이지 않는 미승인 선로작업, 대형사고로 직결
작성일 2010-10-14

 한국철도공사

끊이지 않는 미승인 선로작업, 대형사고로 직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에 따라 선로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제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지침 마저 지키지 않고 미승인 상태에서 선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열차와의 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음.

 

  2007년과 2008년에는 미승인작업으로 인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올해 들어서는 2명 사망, 1명 중상의 피해가 발생

  이미 지난 2008년, 철도종합안전심사에서 이러한 미승인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업무지침을 강화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지침 마저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무리 좋은 제도와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없으니만 못한 법. 이러한 기본적 안전사고는 지침의 마련보다 작업자 교육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 선로작업자에 대한 주의와 안전교육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

[참고]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 2008.7.31.

 

○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단작업과 지장 없는 상례작업으로 구분 시행

 - 차단작업 시행 : 철도공사의 운전명령에 의하여 작업시행자와 역장 간 철도운행안전 협의 및 관제사의 작업시행승인 후 작업토록 개선하여 임의작업 방지
 - 상례작업 시행 : 열차운행에 지장은 없으나 열차운행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시행 전에 역장과 작업시행자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 작업자의 임의작업 시행 방지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014]보도자료_철공_미승인작업.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