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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장윤석]음주소란 부추기는 철도 객차 내 주류판매
작성일 2010-10-14

 한국철도공사

음주소란 부추기는 철도 객차 내 주류판매

 

■ 코레일관광개발 사업 중심 되어버린 객차 내 주류판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2007년 홍익회로부터 객차 내 유통사업을 이관 받은 후 매년 수익의 약 70%를 유통사업에서 창출

 

   ※ 사업별 수익비중 : 유통사업 68~70%, 관광사업 28~30%, 승무사업 2~3%

 

  2009년의 경우 유통사업에서 11억 8,900만원의 수익을 내며 전체수익의 68%를 차지

  이 중 50.5%에 이르는 열차 내 주류판매에서 6억원의 영업이익

   ※ ‘09년 6억원의 주류판매 영업이익은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열차이동식 판매중인 ‘맥주(하이트)’의 2009년 구매원가 990원과 판매가격 1,800원의 차액에 판매량을 곱하여 영업이익을 산출

 

■ 객차 및 역사 음주소란 부추길 수도

 

  2007년 117건 발생했던 객차 내 음주소란이 2009년에는 310건 발생하여 2.7배로 증가 → 철도 이용객 불편 가중
  

 ※ 참고 - ‘2010년 철도 지역 내 음주소란 행위 사례’

  객차 내에서의 주류 판매가 각종 음주소란에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객차 내 음주소란뿐만 아니라 역사 인근까지 범위를 넓히면 음주소란의 증가추세는 더욱 급격히 증가

  2007년 529건 발생한 음주소란이 2009년에는 5,407건이 발생 → 10배 증가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5.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열차는 엄연한 공공장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음주소란에 대한 대책마련이 촉구됨.

 

  보건복지부의 철도 객차 내 주류판매에 대한 의견 역시, “식당차량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주류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객차 내에서 일어나는 음주소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철도공사의 주류 이동판매 중단하는 것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
   ※ 보건복지부는 일정 공중장소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2009.6.30)하였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객차 내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객차 내 이동판매 상품에서 주류를 제외하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어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014](정정)보도자료_철공_주류판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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