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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국세청 매년(06~09년 평균)‘결손처분’7,74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 전국 1위
(1) 연평균(06~09년) 부산청‘결손처분’7,745억원, 부산청 증가세(34.0%)
- 최근 5년(06~10.6월)간 ‘신규체납발생액’ 7조1,886억원의 43.1%인 3조981억원이 결손처리됨, 연평균(06~09년) 7,745억원 결손처리
- 06~09년 동안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 1.8%, 부산청 34%
(2)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44.8%, 전국 1위
- 2010.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
- 부산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4.8%로 전국 1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2. 국세청전체 가산금‘결손액’감소 추세, 부산청은 증가 추세
- 2006년 대비 20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 △17.79%, 부산청 1.63%
⇒ 부산지방국세청의 가산금 결손액의 증가는 징수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 약화 우려됨
3.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9년에 261% 급증(국세청 전체 152% 증가)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9년 94.3% 폭증(국세청 전체 4.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