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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金)| 보 | 도 | 자 | 료 |
<군사법원>
1. 천안함 사태 읍참마속의 정신이 필요하다
4개월이 지나도록 명백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기소여부도 결정을 못하고, 징계처리도 미적대고 있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하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2.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특수작전용 보트의 사적사용이 횡행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해당 부대장뿐 아니라 감시를 제대로 못한 보안부대장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임.
3. 군사고 방지 못하는 허울뿐인 군 인권감시 시스템
그 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5년이 됐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음.
4. 군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
지난 5년간 군사기밀유출로 사법처리 된 사람은 전체 2,577명 중 22명에 불과함. 이는 보안사고 위반자들 중 전체 1%임. 즉 대부분이 경고에 그치고 있음.
5. 군 대민범죄 날로 증가
최근 3년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11건에 달했으나 2,586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2%에 그침.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이 입은 군 범죄 피해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6. 군용물 범죄사건 엄정대처 해야
향후 해당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고 무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평소 빈틈없는 점검과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7. 왜 이렇게 하극상 늘고 있나
하극상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과 전투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상급자들은 하급자들로부터 비방과 모욕 대신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함.
8. 감추어진 군대 내 성추행ㆍ폭행 차제에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군 의문사 규명 상설 기구 검토해야
제2, 제3의 허 일병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유족들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0. 군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군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납품단가 과다계상을 비롯해 법으로 금지된 특혜 수의계약, 상납 관행이 횡행하고 있음. 기밀 누출과 인사 비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함. 하사관에서 장성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펴져있음.
11.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제 기능 못해
군 자살자를 신분별로 보면, 병사가 69.1%로 가장 높았고 부사관 18.6%, 장교 9% 순이었으며, 원인별로는 가정환경, 복무 부적응이 18.3%로 가장 높았고,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이 17.1%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