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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허천]지하철 손해보험
작성일 2010-10-18
 

지하철 손해보험


□ 현황


○ 지하철 일반현황

 -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구간

4개 노선

서울역-청량리

성수-성수

지축-오금

당고개-남태령

연장

137.9km

7.8km

60.2km

38.2km

31.7km

역수

120개역

10

50

34

26

 

 - 서울도시철도(지하철5~8호선)

구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구간

4개 노선

방화-상일,

마천

응암-봉화산

장암-온수

암사-모란

연장

152km

52.3km

35.1km

46.9km

17.7km

역수

148개역

51

38

42

17

 

 - 서울시메트로9(지하철9호선)

  · 구간 : 개화~신논현(개통), 신논현~종합운동장(2-1단계, 2013년 개통

           예정), 종합운동장~둔촌동(2단계, 2015년 개통예정)

  · 연장 : 총 39.5㎞(개화~신논현 25.5㎞, 신논현~종합운동장 14㎞, 종합운동장~둔촌동 4.5㎞)

  · 역수 : 총 38개역(개화~신논현 25개, 신논현~종합운동장 5개, 종합운동장~둔촌동 8개)


○ 손해보험 가입현황

 -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

가입업체

(보험명)

용도

기간

보험료

지급한도

책임사고

면책사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

대인

'10.01.01~12.31

248,873천원

-1인당 4,000만원

-사고당 10억원

- 연간한도 50억원

 ※ 공사부담금200만원 

- 1인당 100만원

- 사고당 500만원

 ※ 공사부담금 없음 

대물

'10.03.01~12.31

3,004천원

-사고당 1천만원

 ※ 공사부담금10만원

-

 

- 서울도시철도(지하철5~8호선)

가입업체

(보험명)

용도

기간

보험료

지급한도

책임사고

면책사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

대인

'10.01.01~12.31

162,513천원

- 1인당 4,000만원

- 사고당 10억원

- 연간한도 50억원

 ※ 공사부담금200만원

- 1인당 100만원

- 사고당 500만원

 ※ 공사부담금 없음


□ 문제


○ 지하철 1~8호선 타고가다 사고 나면 10억원, 9호선 타고가다 사고 나면 500억원 지급

 -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의 책임사고 배상액이 민자철도인 서울시메트로9의 50분의 1...‘2%’에 불과

  · 1~8호선 : 사고당 최고 10억원

  · 9호선 : 사고당 최고 500억원


○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보험에만 가입

 - 서울시메트로9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간 6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5188만원을, 서울도시철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억6251만원을 납부

  · 서울시메트로9은 1㎞당 2490만원

  · 서울메트로는 1㎞당 183만원(서울시메트로9 대비 7.3%)

  · 서울도시철도는 1㎞당 107만원(서울시메트로9 대비 4.3%)

 - 서울도시철도는 서울메트로와 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대인’에 대해서만 보험가입(※ ‘대물’은 미가입)


○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

 - 하루에 약 60만명(승하차 11,979,938건)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1~8호선, 9호선은 제외)에서 책임사고 발생시 1사고당 10억원(1인당 4천만원), 연간 50억원 이하 배상

  · 대형사고 발생시 1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부담 가중’

  · 더욱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책임보험은 연간한도가 50억원에 불과하여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시 무용지물


○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지 ‘부족’

 - 서울시메트로9(지하철9호선)은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하여

  · 테러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해 테러보험에 가입 : 1사고당 물적손해 100억원, 기업휴지 100억원 배상

  · 근로자 재해보장을 위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 예정이익 상실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 : 1사고당 1,046억원

  · 9호선 상당부분에 대한 재산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종합보험에 가입 : 1사고당 10,477억원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위와 같은 보험에 ‘전혀’ 가입 안함

 

손해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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