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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손해보험
□ 현황
○ 지하철 일반현황
-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
구분 |
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구간 |
4개 노선 |
서울역-청량리 |
성수-성수 |
지축-오금 |
당고개-남태령 |
연장 |
137.9km |
7.8km |
60.2km |
38.2km |
31.7km |
역수 |
120개역 |
10 |
50 |
34 |
26 |
- 서울도시철도(지하철5~8호선)
구분 |
계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구간 |
4개 노선 |
방화-상일, 마천 |
응암-봉화산 |
장암-온수 |
암사-모란 |
연장 |
152km |
52.3km |
35.1km |
46.9km |
17.7km |
역수 |
148개역 |
51 |
38 |
42 |
17 |
- 서울시메트로9(지하철9호선)
· 구간 : 개화~신논현(개통), 신논현~종합운동장(2-1단계, 2013년 개통
예정), 종합운동장~둔촌동(2단계, 2015년 개통예정)
· 연장 : 총 39.5㎞(개화~신논현 25.5㎞, 신논현~종합운동장 14㎞, 종합운동장~둔촌동 4.5㎞)
· 역수 : 총 38개역(개화~신논현 25개, 신논현~종합운동장 5개, 종합운동장~둔촌동 8개)
○ 손해보험 가입현황
-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
가입업체 (보험명) |
용도 |
기간 |
보험료 |
지급한도 | |
책임사고 |
면책사고 |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 |
대인 |
'10.01.01~12.31 |
248,873천원 |
-1인당 4,000만원 -사고당 10억원 - 연간한도 50억원 ※ 공사부담금200만원 |
- 1인당 100만원 - 사고당 500만원 ※ 공사부담금 없음 |
대물 |
'10.03.01~12.31 |
3,004천원 |
-사고당 1천만원 ※ 공사부담금10만원 |
- |
- 서울도시철도(지하철5~8호선)
가입업체 (보험명) 용도 기간 보험료 지급한도 책임사고 면책사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 대인 '10.01.01~12.31 162,513천원 - 1인당 4,000만원 - 사고당 10억원 - 연간한도 50억원 ※ 공사부담금200만원 - 1인당 100만원 - 사고당 500만원 ※ 공사부담금 없음
□ 문제
○ 지하철 1~8호선 타고가다 사고 나면 10억원, 9호선 타고가다 사고 나면 500억원 지급
-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의 책임사고 배상액이 민자철도인 서울시메트로9의 50분의 1...‘2%’에 불과
· 1~8호선 : 사고당 최고 10억원
· 9호선 : 사고당 최고 500억원
○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보험에만 가입
- 서울시메트로9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간 6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5188만원을, 서울도시철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억6251만원을 납부
· 서울시메트로9은 1㎞당 2490만원
· 서울메트로는 1㎞당 183만원(서울시메트로9 대비 7.3%)
· 서울도시철도는 1㎞당 107만원(서울시메트로9 대비 4.3%)
- 서울도시철도는 서울메트로와 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대인’에 대해서만 보험가입(※ ‘대물’은 미가입)
○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
- 하루에 약 60만명(승하차 11,979,938건)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1~8호선, 9호선은 제외)에서 책임사고 발생시 1사고당 10억원(1인당 4천만원), 연간 50억원 이하 배상
· 대형사고 발생시 1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부담 가중’
· 더욱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책임보험은 연간한도가 50억원에 불과하여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시 무용지물
○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지 ‘부족’
- 서울시메트로9(지하철9호선)은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하여
· 테러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해 테러보험에 가입 : 1사고당 물적손해 100억원, 기업휴지 100억원 배상
· 근로자 재해보장을 위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 예정이익 상실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 : 1사고당 1,046억원
· 9호선 상당부분에 대한 재산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종합보험에 가입 : 1사고당 10,477억원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위와 같은 보험에 ‘전혀’ 가입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