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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주영]대검찰청 자료 모음
작성일 2010-10-18

2010.10.18(月)| 보 | 도 | 자 | 료 |


<대검찰청>
1.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2.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3. 지적장애인 성폭행 수사 관행 개선해야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지적장애등급에 맞는 나이를 산정하여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4. 불기소기록 열람등사제한은 부당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에게 항고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 항고권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사상 잘못을 정확히 짚어내는 항고이유의 작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5. 검찰청 예산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을 통해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산운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함.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치행정”을 위해 관련법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함.

 

6. 진정한 검찰개혁은 조직과 인력 개편부터   
  대검은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고 권한 일부를 고검, 지검에 넘기는 ‘분권화’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 요구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람.

 

7. 기술유출 범죄에 엄격한 법 집행을    
  검찰은 서둘러 산업보안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특히 기술유출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 줄 것을 당부함.

 

8. 청렴도 하위, 뼈저린 반성 있어야     
  차제에 조직 내 고위 공무원들의 처신과 업무처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임. 만에 하나 부정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와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함.

 

9. 조직폭력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검찰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이나 사행성 게임을 집중 단속하고 코스닥 기업들의 사채사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이주영의원실_대검찰청[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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