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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영무역처 직원 비리연루 사실 알면서도 2억 3,400만원 명예퇴직금까지 주면서 서둘러 퇴직시켜...조직적 은폐 의혹....!!!
◆ 감사실장은 비리관련 민원인 면담 후 녹음까지 했으면서 은폐..
상급자는 민원인에게 “녹음한 적 없다”고 말해 달라 압박....!!
자신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인척명의로 5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면서, 북한산 농수산물 등을 자신의 회사에 반입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전 국영무역처장 이모씨가 작년 9월 명예퇴직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씨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억 3,400만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서둘러 퇴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 경북 상주)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국영무역처장 이씨와 함께 무역회사를 차려 동업관계였던 A씨(여)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자, 이씨가 명예퇴직하기 한달 전인 작년 8월 8일 경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실장실에서 당시 감사실장 전모씨를 만나 이씨의 비리사실을 알리고, 감사실장은 녹음까지 하고 나서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다고 A씨에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달 후 갑작스럽게 이씨가 명예퇴직을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업자였던 A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실을 방문하기 훨씬 전인 작년 4월 21일 이씨의 비리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그 이후 국영무역처 차장이었던 김모씨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감사원 진정서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비리 당사자인 이모씨도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정서 취하를 종용했고, 4월 29일에는 A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정서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기에 4월 30일 진정서를 취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모씨의 비리가 언론에 알려지고 검찰로 넘겨지자, 금년 9월 13일경 이모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유통이사 이모씨는 공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를 만나 “공사 감사실에서 비리관련 민원사실을 녹음한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종용했으며, 무고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윤환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은 민원인이었던 A씨, 사건담당 경찰관, 공사 직원 등으로부터 확인한 사실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에서 이씨의 비리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명예퇴직 시키는 한편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 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비리혐의자인 이모씨가 명예퇴직한 시점은 9월이고 경찰청의 수사협조공문을 접수한 시점은 10월이라는 점을 들어 이씨의 명예퇴직 당시 비리혐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성 의원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실장에게 직접 이씨의 비리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녹음까지 한 상태인데도 이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인 것이 분명하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은폐하기로 합의했다면 관련자 모두 이씨와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의원은 모든 정황상 그 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에서 비리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민원인 A씨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실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내용과 서신, 문자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은폐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의원은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비축사업이나 북한농산물반입사업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독점해오면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며,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별첨자료 : <전 국영무역처장 이모씨의 비리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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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산 농산물 승인가격을 정확히 맞추는 반입업자의 적중률!!
- 북한산 농산물 반입업자는 배추가격 파동도 예측했을까?
농수산물유통공사, 이해관계자(북한 농산물 반입업체)에게
자사 건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인가? 업자와의 밀월관계인가?
- 북한농산물 반입업자는 승인 최고가격의 99% 이상 가격으로 승인요청 받아내..
- 기후?계절적 요인과 관계없이 농산물의 반입가격 산정하는 능력 높이 사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으로 채용?적극 활용해야....
2. 마늘 수입비축사업, 때늦은 수입으로 기금만 까먹어..!!
-‘09년 58억원,‘10년 190억원 기금 손실...
- 2009년 가격예측 실패로 인한 기금 낭비.. 마늘 가격 상승 예상한 내부보고에도 불구하고 대처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 결국 마늘의 적기수입시기 놓쳐 가격만 폭등해.. 정부기금손실과 소비자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3.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이라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있나...??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 사업.. 지난 정부 때 실패한 사업을 졸속으로 재추진해!!
-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 생산지의 유통거래상태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뛰어들었다가 1년 6개월만에 사업 접어..
-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직거래자금 사업 - 대형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사건 지속 발생, 직거래해도 유통비용 못 줄여..
상생협력이 아니라, 대형유통회사 퍼주기 사업
-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직거래자금사업 - 대형유통회사와 직거래해도 유통비용 못 줄여.. 정부는 예산낭비.. 애꿎은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