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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당(政黨)인가?
작성일 2010-10-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당(政黨)인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에 23번 출마
당선되면 임기동안 휴직보장

건강보험재정적자, 건강보험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확대등 중대한 사안들이 산적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가 있을때마다 출마하고 낙선뒤에는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2006년부터 선거가 있을때 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23건에 걸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1]참조.
특히, 전북 익산지사에 염00씨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을 유지한채 2006년 시의원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했으나 낙선
충북 옥천 김00씨는 2008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군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현직으로 복귀했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중 선거에 나갔다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는데 경남 진해지사에 근무했던 김00씨는 2006년 진해시, 2010년 창원시에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당선직후 건강보험공단을 퇴직했음
강원 서부지사에 근무했던 남00씨는 2010년 춘천시의원으로 당선후 퇴직.

이같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나갈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임.
2005년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는 건강보험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제86조(휴직) 제1항 제5호 국회나 지바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2006. 2. 9신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했으며, 단체협약 제51조 제1항 7호에 동일 내용을 명시했음.
2009년 노사간 단체협약:
제5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지부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소정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국회나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될 시 임기 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 일까지

복지위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도 선거를 출마할 수 있고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선거출마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 보험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

 

80. 건보정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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