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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손숙미의원] 부실한 노인장기요양보험체납관리 10억자산가도 방치!
작성일 2010-10-18

부실한 노인장기요양보험체납관리 10억자산가도 방치!
-6개월이상 체납자 부당이득금 58억! 건강보험공단은 모르쇠!
-15억대 자산가가 고작 74,460원 장기 체납!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후 2010년 8월말까지 716,410명이 신청해 312,6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이용자는 35만여명이 될 전망.
늘어나는 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체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장기요양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까지 1,922명의 체납자가 발생했으며 72,765천
원의 체납보험료가 발생했음

문제는 급여이용내역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건강보
험공단이 보험료를 미리 내주고 추후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경우, 이러한 추후 부담료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6개월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리를 하지 않아 환수해야할
부당이득금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
체납처리를 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은 58억 7,853만원임.
6개월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분석해 본 결과, 1,922명중 929명은 재산자료가 없었고 나머지 993명의 경우,
1억원이상의 재산자가 281명이나 되었음
10억원초과가 17명, 5~10억 28명, 5억이하 41명, 3억이하 195명, 1억이하 197명, 5천만원 이하가 515명이었음.

또한, 연간 종합소득 현황을 봐도 1,922명중 1,299명은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했으나 연 100만원이상 소득
발생자가 488명임
특히, 억대 재산가들의 체납보험료를 보면, 재산이 15억이 넘음에도 74,46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6억4천
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14개월간 251,20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가 최근 보험료를 압류당했음

이같은 현황은 향후 초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노양요양보험 대상자도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체납자 및 부당이
득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이 시급.

손숙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이용자들이 신체?정신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아 체납시 급여를 제한
하기가 쉽지 않으나 재산이 많은 이용자의 경우, 즉시 징수해 제도를 이용한 모럴해저드가 만연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고 지적.

82. 장기요양보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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