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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문제,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공기업을 믿고 몇 년씩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감수해온 국민들에게 부채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火)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이 더해가고 있다”며,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사업취소로 재산권에 제약을 가했다가 회복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주민 의견 청취 및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할뿐아니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한다”라며, “사업취소의 귀책사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를 근거로 보상을 적게 주거나 피해보상소송 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의 대다수 주민들은 대토용지 구입 또는 이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상태로 이자 손실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지구 지정으로 개발과 영농 등 각종 행위 제한을 감내했으나 보상지연과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주민들의 시름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런 상황에 소홀히 대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개별 지구 및 개별 주민마다 피해의 범위 및 금액, 입증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손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대토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방자체단체의 세수감소, 미래도시운용 차질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이학재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이전인 경우에 2010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납부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의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이러한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할 것을 막고자,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국민의 원만한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공제 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