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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火)| 보 | 도 | 자 | 료 |
<대법원>
1. 법정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오죽하면 법원장이 방청을 하겠음. 최근 법관들이 재판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재판 진행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불신의 소리가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관인식 개선 필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신중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가 절실함.
3. 공권력에 대한 도전, 보다 엄하게 다뤄야
대부분의 정상 국가에서라면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죄로 처벌 받을 일임. 경찰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 공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임.
4. 법원 내 사조직 자정노력 필요
일부 사조직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인(법무담당 변호사)에 의한 재정적인 후원도 제공받고 있다고 함. 아울러 개인차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특정이념을 공유하며 법원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단체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할 것임.
5. 사법부의“눈먼 돈”공탁금
대법원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6. 수소법원의 무리한 조정 없나
부당한 조정 강요사례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오판 이상으로 국민이나 소송관계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람.
7.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일선판사들의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자가 별도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관의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람.
8.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민참여재판의 대폭확대를 위하여는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사건을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9. 공무원 뇌물범죄 솜방망이 처벌 아직도
공직의 공정성을 더럽혀온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40% 룰’은 문제임. 법원의 ‘선처 재판’ 악순환으로 개별적 단죄나 전반적 근절은커녕 범행 건수를 확대 재생산하다시피 하는 실정임.
10. 현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에 법관이 너무 많고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법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조경력이나 근무처와 연령 등을 감안하여 구성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