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위-장윤석]주먹구구식 땅장사, LH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작성일 2010-10-19

주먹구구식 땅장사, LH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 공공토지 비축사업

 

  LH공사는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개발 가능한 도시용지 확보,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비축해 두었다가 직접 활용 또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2010년 9월 말 현지 610필지 7,502,000㎡, 장부가 기준 3,694억원 상당의 비축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 주먹구구식 땅장사로 변질된 공공개발 비축용 토지매입사업

 

  LH는 비축토지를 매입할 경우「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중?장기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고 ②지역본부별 매입대상 토지를 취합한 뒤 ③본사의 공공사업 개발가능성 검토하여 ④비축목적에 적합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 택지개발사업 최소면적 100,000㎡, 주택개발사업 최소면적 10,000㎡

 

  그러나 LH는 중.장기 토지비축계획 없이(① → X) 매년 비축용 토지매입예산을 각 지역본부에 할당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② → X)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공사업 개발가능성보다 목표달성에 치중(③ → X)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LH가 매입한 비축토지 353건 중 1,000㎡이하는 154건, 1,000㎡이상 10,000㎡이하는 146건이었으며, 10,000㎡이상은 53건으로 공공개발사업에 부적합한 10,000㎡이하 토지매입이 300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의 85%에 달한다.(④ → X)

 

  더욱이 2005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 285건 중 공공개발사업부지로 공급한 것은 고작 55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30건 81%는 개인 등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LH공사는 토지매입사업으로 5,880억원의 토지를 매각하여 65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공공사업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공개발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보유하거나 일반매각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비축토지를 고가로 매각할 경우 공기업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 등 당초 토지비축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장윤석 의원은 “공공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비축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019]보도자료_LH_공공토지.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