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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출산 대책, 수혜 사각지대 많아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대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은(한나라당, 창원시갑) 10월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2차 저출산 대책의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소득수준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의 양육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하위 50%까지 전액 지원되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소득하위 70%(4인가정 월 소득 450만원)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하위 70%이상인 가구라도 소득수준별 보육비 차등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09년 전체 이용자 35,400명 중 단 77명에 불과, 0.2%에 그쳤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사업주에 대해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예산 집행률은 '09년 72.6%, '10년 8월말 현재 40.1%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비정규직 근로자(최초 6개월간 40만원 지원)는 정규직 근로자(최초 6개월간 60만원, 이후 6개월간 30만원 지원)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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