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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정희수]‘성남시 신청사 매각 운운’은 명백한 분양계약 위반! 토지 소유주 LH공사,‘분양계약 해제’불사해야!
작성일 2010-10-19

‘성남시 신청사 매각 운운’은 명백한 분양계약 위반!

토지 소유주 LH공사,‘분양계약 해제’불사해야!

- 성남시, 공공 용도로 주변 땅값 절반(1,769억원)에 분양받고, 매각으로 ‘땅장사’ 할 속셈!

 - 계약해제 통보 및 원상복구 의무 이행요구 등으로 유사사례 방지 필요해!  

 - LH공사, 성남시 호화청사 건립때도 ‘상호협의 조항’ 버젓이 두고 ‘강건너 불구경’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019_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신청사 매각 운운’은 명백한 분양계약 위반! 토지 소유주 lh공사, '분양계약 해제' 불사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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