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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대책없이 증가하면 국가재정 위기
- 권경석 의원, ‘11년 예산(안)을 토대로 복지재정 문제점 낱낱이 분석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재정은 올해(‘10년) 81조 2,464억원에 비해 6.3%(5.1조)증가한 86조 2,712억원이며, 동 재정이 정부 총지출 309.6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 지출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정책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관점에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의무지출에 편중된 재정운용의 경직성
‘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20조 6,326억원 중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지출이 18조 1,729억 원으로 경제ㆍ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무지출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하방경직성이 있고, 한 번 확대된 사업은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복지재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가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의무지출예산,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초과집행 발생
의무적 자격급여는 법령에 의해 수급권자와 수급액이 규정되므로 재량지출에 비해 편성오차가 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달된 경우가 많다.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05~’09년간 본예산 대비 추가예산 비중이 평균 12.0%으로 예비비, 전용, 조정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만 3,5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자 수의 부정확한 추계로 초과 지출 및 예비비 사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민건강보험, 통합재정운영 범위에서 제외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규모와 국고지원액은 사회보험 중 가장 크며 적자 발생 등의 재정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 정부재정에 편입되지 않아 현재도 국회의 심의·의결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운용방식은 OECD가 재정 투명성 지침에서 강조한 ‘의회가 재정자료를 점검하고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사항과도 배치된다.
또한, ‘08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일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09년까지 4,284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수 미진행
‘08.4월 감사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특정지자체에 시설이 편중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노인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사업들은 ’04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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