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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원칙도 없는 장애인개발원의 수상한 채용!
채용규정 무시한 서류심사... 동점자인 8순위 탈락, 10순위는 합격!
공개채용 원칙 무시하고 내부결제 후 일주일만에 앞선 채용 서류탈락자 합격처리!
감사 후 같은 사유로 경고 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인사부장을 징계!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채용절차가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인사부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1. 규정 무시하고 임의대로 서류심사대상자 결정! 서류심사 8순위는 탈락처리하고 10순위는 합격처리!
장애인 개발원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4
배수를 선발한 후 서류심사 40, 면접 60의 합산결과로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08년 11월 신규직원 채용시 규정을 무시하고 35세 이하 석사소지자, 연구직 37세 이
하 박사소지자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압축을 했음. 하지만 정작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들은 압축과정과는 무관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
더군다나 일반직 서류심사 대상자인 15명 중 합격자 8명을 선정함에 있어 동점자인 8순위자 2
명은 불합격처리하고, 10순위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채용과정을 보였음
2. 채용계획 내부결제 후 일주일만에 앞선 채용의 서류심사 탈락 후보자 채용!
장애인개발원은 이런 주먹구구식 채용을 실시한 후 3개월 만인 2009년 2월 신규채용에서도 규
정을 어기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실시된 채용과정에서의 탈락자를 채용해, 특혜채
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품게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규정」제17조 1항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해할 수 없는 장애인개발원의 후속조치! 채용과정으로 경고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
회 위원장으로 인사부장에게 같은 사유로 징계내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감사지적을 받자 본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경고를 받은 본부
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부장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 더군다나 징계는 최하징계인 견책으로 실질적인 징계의 효과는 거의 없음.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채용절차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요구되는 시기에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더군다나 같은 이유로 경고를 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부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채용절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