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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木)| 보 | 도 | 자 | 료 |
<법무부>
1. 전자발찌로 부당이득 챙기려 한 공무원들
애초에 국가예산을 들여 민간 기업에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담당과장 검사부터 사무관까지만 자기들끼리 직무발명 등록을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함.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지분율은 특허물품의 판매에 따른 배당금과 특허권 처분 시 수익금의 50% 배당 참가가 가능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음.
2.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3.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4. 가석방 심사요소 계량화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심사 자료는 수형자 개인의 형명, 형기, 범죄수, 잔여형기 등 대부분이 범죄의 과거 지향적, 외향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각 요인별로 계량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5. 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신분조치를 받은 총 74명의 검사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24%에 불과함. 나머지는 가벼운 경고나 주의 수준의 처분이 70%대에 이르고 있음.
6. 추징금 징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추징금의 집행률을 보면 07년 0.3%, 08년 0.4%, 09년 0.2%, 10년 6월 현재 0.1%에 그치는 등 매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매년 증가하는 검사 결원율, 공판중심주의 역행
이러한 검사의 높은 결원율은 공판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최근의 사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검찰활동의 위축이 우려됨. 최근 5년간 검사의 평균 결원율이 8%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1% 결원률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매년 인건비 과다편성 및 불용문제를 스스로 야기하고 있음.
8. 교정행정, 상시감시체제 구축 필요
교도관들이 재소자와 그 측근 등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교정당국은 교정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법적 감독권을 지닌 옴부즈맨을 도입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9. 수감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해야
선진국 수준의 교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함. 아울러 성범죄자만을 수감하는 교도소를 늘리고, 전문가가 각 성범죄자의 개별 특성(성범죄자의 이력, 성장과정과 주변환경 등)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펴는 한편, 출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