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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의약분업 10년, 불법·탈법 만연
작성일 2010-10-22

의약분업 10년, 불법·탈법 만연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84건, 2010.8월현재 층약국 1,433개
임의조제 적발건수 471건(매년 비슷한 수준 발생)
불법 대체조제 적발건수 416건(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약사 복약지도료 매년 2~3천억원 지급에도 복약지도는 미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 지난 10년간 부산 0건, 서울 1건 등 거의 지켜지지 않아...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황파악도 안돼...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이후(2000~2010.6월까지)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불법·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건강보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되었음. 아울러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의 경우도 2010.6월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담합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훼손하여 약화사고 방지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함. 이는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임.
임의조제 역시 개인의 고발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임의조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불법 대체조제는 대체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이는 약사가 의사의 직역과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 등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임.m 복약지도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처방약 조제시 복약지도를 하고 일반약 판매시에도 필요할 경우 복약지도를 하도록 합의가 이뤄졌음. 이에 따라 매년 2~3천억원이 복약지도료 수가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건당 680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복약지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따라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법제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마지막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도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들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손숙미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외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에 깊숙이 정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끝>

87.의약분업실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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