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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 황우여]외국교육기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못 받아
작성일 2010-10-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못 받아
-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외국교육기관은 불가능
[황우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법인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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