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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휘발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휘발유 리터당 250원, 경유 리터당 181원 인하 가능하다!
?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단속현황을 근거로 탈루세액을 추정한 결과 유사석유(면세유 포함) 등의 탈루세액은 1조6,574억원으로, 이를 단속을 통해 탈루를 방지 했다고 가정하면 세수증가로 인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는 리터당 124.26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89.53원을 인하할 수 있음.
-‘10년의 경우 세입예산안에서 11조 6,9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10년 징수액은 13조 9,701억원에 달했음.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가 증가한 2조 2,751억원이 더 징수된 것임.
? 이처럼 ‘10년에 2조 2,751억원의 유류세가 초과 징수된 것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등 법적 강화와 함께 석유관리원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해 온 결과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되면서 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장관! 유사석유 단속 강화와 함께 국민들이 유사석유 사용금지에 동참하여 정상 석유제품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세수가 증가되었다면 그 과실이 고유가에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또한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 2010년 1조 9,449억원의 부담금(‘10년 교통에너지세 13조 9,701억원의 13.9%) 징수액을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휘발유 리터당 126원, 경유 리터당 92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임.
?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경유는 리터당 181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경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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