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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명규] 국정감사-지식경제부 (20110919)
작성일 2011-09-19

유사휘발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휘발유 리터당 250원, 경유 리터당 181원 인하 가능하다!

 

?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단속현황을 근거로 탈루세액을 추정한 결과 유사석유(면세유 포함) 등탈루세액은 1조6,574억원으로, 이를 단속을 통해 탈루를 방지 했다고 가정하면 세수증가로 인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는 리터당 124.26원이고 경유는 리터 89.53원을 인하할 수 있음.

 

-10년의 경우 세입예산안에서 11조 6,9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10년 징수액은 13조 9,701억원에 달했음.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가 증가한 2조 2,751억원이 더 징수된 것임.

 

? 이처럼 ‘10년에 2조 2,751억원의 유류세가 초과 징수된 것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등 법적 강화와 함께 석유관리원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해 온 결과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되면서 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장관! 유사석유 단속 강화와 함께 국민들이 유사석유 사용금지에 동참하여 정상 석유제품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세수가 증가되었다면 그 과실이 고유가에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또한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석유의 수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 2010년 1조 9,449억원의 부담금(‘10년 교통에너지세 13조 9,701억원의 13.9%) 징수액을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휘발유 리터당 126, 경유 리터당 92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임.

 

?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부담금을 목적맞게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경유는 리터당 181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경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경위-이명규] 국정감사-지식경제부 (2011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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