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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갓길 주변 잡초제거에 맹독성 화학물질 사용 홍일표 의원 “인체와 생태환경에 피해 발생 우려” |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갓길 주변에 있는 잡초제거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그라목손’ 등 맹독성 화학물질 제초제를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이 1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중부고속도로 서대전~청주구간, 남이~일죽 구간, 경부고속도로 추풍령~비룡구간 등 3개구간 갓길 주변 10만 8,050㎡에 근사미, 그라목손, 글라신 등 3종의 제초제 112L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는 남이~일죽 구간에 독성이 매우 강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판매금지가 되어있는 ‘그라목손’을 15L나 살포했다. 그라목손은 토양에서 반감기가 578일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도로공사의 허술한 내부관리로 인해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초제는 제품종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맹독성 화학물질로서 인체는 물론, 동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고,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어떤 명분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제초기나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