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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장관이 발표한 피해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대책은 적법성을 전제한 것
하지만 지경부장관이 명령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 없는 부하조정 명령은
면책될 수 없는 위법행위
적법을 가정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정당한) 손해배상해야
불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행정소송)를 통한 완전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박민식의원,“이번 부하조정은 명령권한 없는 급전소장이 지경부 담당과장에게 보고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 “피해자들에게는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손실보상이 아닌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