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행초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2010년도 국고예산 25억 3,000만원과 지방비 등을 포함한 사업의 총규모는 100억원(국고 25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지방비 49억 7,000만원)으로 최초 예산 편성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2,300명의 월 이용료 5,500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 책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비 100억원을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수 비율에 따라 각 시?도로 배분하였는데, 실제 사업비로 지원한 학생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184,336명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101,904명으로 55.28%에 불과하고 일반학생은 44.7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시도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는 저소득층에게 98,7%, 인천광역시는 84.44%, 광주광역시는 84.4%를 지원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에게 14.67%, 전라북도는 14.95%를 지원하는데 불과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이 부실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안심알리미 서비스 기능의 미흡으로 유괴?납치 및 성폭력 등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 범죄사건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방과 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①안심알리미 서비스의 기능에 위급한 상황시 말과 소리없이 112신고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여 위치확인을 하는 기능이 없고, ②휴대폰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학생들이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③잦은 단말기의 고장으로 아이가 등교하고 1~2 시간 후에 SMS가 오거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 불안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경우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해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학부모 휴대폰으로 SMS를 전송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원대상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